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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정비법·가축분뇨관리법·임금채권보장법 등 5건 의결
현장의 목소리 대변하는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의 구체적 성과 나타나
향후 체당금 용어 관련 모든 법률 전면 개편 및 축산악취 개정안 통과 추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9일(월) 16: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324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민생입법·현장정책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촌정비법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으로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들이다.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안은 농어촌의 빈집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조치, 공공필요 시 수용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신청 시 구비하는 배출시설설치계획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임금채권보장법개정안의 경우, 노동자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체당금(替當金)’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소액체불임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사실 확인을 통해 소액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해 체불임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이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시설에 대하여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생 및 생활현장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입법과 정책활동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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