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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총선출마 전 연하장 대량발송 및 교회에서 명함 배포한 혐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1일(토)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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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더불어민주당)이 총선출마 전에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등은 지난 727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83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 의원 쪽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하장은 경선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인사문 형태였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병원·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729일 오후에 검찰로부터 지난해 연말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사퇴사실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담아 당원들께 보낸 당원인사문배부와 ○○교회 출입문 입구 밖에서 명함을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기소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깔끔하게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드려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특히 지근에서 도와주면서 4·15 총선을 승리로 이끈 주역(동지) 세 분이, 저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함께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지난 76일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그동안 고소·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고소·고발된 사건은 총 6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 혐의라고 한다. 윤 의원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약 8시간 이상의 조사를 통해, 고소·고발된 사건들에 대해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오해된 부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을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등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선거운동을 해 왔다는 점, 저를 비롯해 함께 했던 동지들이 선거과정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면서 발생한 실수이지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한다.

당선인사문배부는 통상적인 정당활동 차원으로 생각했으며, 교회 출입문 밖에서의 명함 배부는 교회시설 밖으로 생각했다는게 윤 의원의 해명이다. 그는 대부분 소명이 잘 되어 혐의 없음으로 인정받았지만, 두 건만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벗지 못했다면서, “선거운동을 함께 하면서 총선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주역들을 저와 관련된 기소에서 제외시키지도 못했다고 자책하며, 재판을 통해 선거운동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선거운동을 처음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금번 검찰의 조사와 기소를 통해 많이 배우고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살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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