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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부서장까지 사전 공표해야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표(시군구) 표준모델에 과장급 이상 공개 명시 /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액, 사용방법, 사용처 공개도 명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8일(일) 20: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사전정보공표)와 관련, 고창군청은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에 있어 행정안전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공개 시 사용일시·사용목적·사용대상·사용액·사용방법·사용처를 공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이를 모르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모른체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도내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에 대하여 선진사례, 관련법령 검토, 주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말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부서·읍면 등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고창군청에 부서·읍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의향을 물었다. 또한 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20186월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다가,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본지는 앞으로 부군수 업무추진비 공개의향도 물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부군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선) “그간 기존에 일상 반복적인 업무로 공개하여 왔으나, (20186월 이후부터는)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의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부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부서·읍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고창군청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내부전산망에 매월 1회 공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해당 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본지는 고창군수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와 관련, 타 지자체와 비교해 집행대상·집행인원·집행장소(집행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공개할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구체적인 내용공개 여부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고창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해 월 1회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도내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향후 업무추진비 공개범위에 대하여 선진사례, 관련법령 검토,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존의 공개범위를 고수하고 있다.

관련법률에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되어있다. 이 기관장을 고창군청은 자치단체장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사전정보공표(시군구) 표준모델을 보면, “과장급 이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는 기관장을 부서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대상·사용처, 사용일시 즉 시간까지 공개하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지 않고, 투명성이 떨어지는 타 지자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투명성에 인색한데 지방자치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단 말일까?

한편, 본지가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제정 의향을 묻자, 고창군청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정부(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해 엄격히 통제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내용과 동일해,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 “향후 도내 타 자치단체의 추이 등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고창군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업무추진비 관련조례를 제정해, 공개대상·공개방법·정보공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업무추진비 관련조례를 만들라는 근거는 없지만, ‘지방자치의 교과서가 되겠다는 고창군이 왜 전북 내 시·군의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인지, 왜 전북 외 자치단체는 참고하지 않는 것인지, 그 말의 신뢰감이 없는 답변일 뿐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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