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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우리 모두의 불행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5일(일) 10: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유종수 |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코로나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대기업·공공기관 등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코로나 전염확산이란 두려움 속에 군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와 관련 고창경찰서에서는 그동안 군민들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검문식 음주단속을 지양하고, 음주 용의차량을 대상으로 선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음주운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음주 사고로 인한 군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올해 들어, 관내에서 12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도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에 고창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기관단체 서한문 발송, 교통사고지점 등 고창군 전 지역에 플래카드 게첨, 마을·상가 등을 순회하며 홍보전단지 배부, 마을주민 홍보 방송 등 음주운전으로부터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음주사고 근절을 위해 군민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모두의 불행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내 자신·내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술 한잔 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치(0.03%)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해 6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윤창호법) 되어 음주운전(중과실) 치상 시 1년 이상~15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나의 동료·지인들의 음주운전을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교통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도 고창경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교통정책을 펼쳐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해피데이고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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