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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상에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
고창산단-동우팜 팩트체크(5)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2일(금)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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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에서 배포한 영상 '(주)동우팜투테이블 입주 오해와 진실'의 일부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은 홍보용으로 아직도 동우팜은 닭 도살장이 아니라, 닭고기를 가공하는 식품기업이므로 제한업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제한업종(도축업)은 변경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입주계약 시 가금류 저장 및 처리업으로 계약했으니 제한업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동우팜 또한 전북지역 주력육성사업인 가금류 저장 및 가공처리업으로 등록된 회사로 법에 따라 고창군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다.

동우팜은 고창산단에서 하루 최대 77만 마리의 닭을 도축하고, 도축한 닭을 가공하며, 이후 닭머리·내장 등 부산물을 이용해 시간당 최대 9톤의 단미사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고창산단계획을 보면, “입주제한 업종으로 1항에는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도축업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의 특정유해물질 및 악취 유발업종이라 적혀있고, 2항에는 제조공정 상에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라고 적혀 있다.

고창산단계획에 따르면, 동우팜의 경우 제조공정 상에 도축이 포함돼 있는 경우이므로 제한업종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입주계약 시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계약했으며,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과 도축업은 별개의 산업활동이므로, 입주계약은 고창산단계획의 입주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군청은 고창산단계획은 입주제한업종에 대해 1항 및 2항으로 항을 달리 규정해, 1항에는 도축업종 등을 열거규정으로 나열한데 비해, 2항은 입주제한 가능으로 규정했다면서 “1항과 2항으로 구분지은 데에는, 1항과 달리 2항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 제한업종으로 간주하는 간주규정은 2항 괄호로 표기돼 있으므로, (1항과 달리)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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