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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의계약 금액 및 상한제 관련 설문조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09:2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이 ‘1인견적 수의계약과 관련해 810~28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기타 전기·통신·소방 관련업 등 관내 업체가 대상이다.

고창군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금액 상한제(1개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상한금액 설정)이 필요한지, 업체가 소유한 면허가 1개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금액상한제에 대한 문항의 경우, 읍면을 제외한 본청 계약만 해당한다고 적시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액상한제의 경우 읍면 계약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남원시만 1인견적 수의계약이 1500만원 이하이며, 나머지 시·군은 2000만원 이하라고 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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