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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특별재난지역 포함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28일(금) 09:4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역대 최악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824일 낮 12시경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등 전국 20개 시··구와 36개 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의 60~8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 혜택은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등이다.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다.

한편, 고창군에는 86일부터 11일까지 누계 313밀리미터의 폭우가 내렸으며, 아산면 부정·용계마을 50세대 120여명의 주민이 일시 대피 후 귀가하기도 했다.

공공시설의 경우, 하천·소하천 제방 유실 29, 용배수로 유실 등 3, 아산면 동촌 교량과 고수면 월계 교량이 침하됐으며, 공음면 남동저수지 제방이 유실되고, 성송면 고산저수지 제당이 붕괴됐다. 인촌생가(문화재) 작은댁 행랑채 지붕이 붕괴됐고, 고창읍 덕산체육공원의 법면이 유실됐으며, 심원면 하전리 어장 진입로가 유실됐다.

사유시설은 농경지가 324840.7헥타르가 침수됐다. 벼가 274가구 820.9헥타르, 비닐하우스가 37가구 15.1헥타르, 인삼·논콩·논고구마 등 14가구 4.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 양식장 침수 등 6, 어선 전복 1, 축사 등 침수 12, 산사태 3, 경사지 유실 등 7, 아파트 옹벽 유실 등 2, 상가 침수 등 4, 자동차 파손 1, 기타 19건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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