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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안전불감증, 운영능력 부재, 원안위의 규제실패, 산업부의 감독실패가 부른 참사
한빛 1호기 제어봉조작 실패 규탄 및 폐쇄촉구 기자회견문(5월22일자)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3일(목)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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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운영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한수원의 운영능력을 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를 심사하여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510일 일어난 제어봉 조작실패 사건은 금년 35호기 벼락전류의 영향으로 보호계전기 작동오류에 의한 발전정지, 금년 32호기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조작미숙에 의한 발전정지, 금년 31호기 운전준비 중 원자로 배관 화재발생 사건 등은 운전원의 조작실패, 보수 감독실패, 반입설비의 테스트실패 등 사업자인 한수원의 발전소 운영능력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여야 할 원안위는 운영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감독자들의 능력, 관리자들의 능력, 운전자들의 능력, 품질활동에 대한 능력 등 총체적인 검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 또한, 산업부는 계속되는 원전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감독법에 의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최근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실패, 감독실패가 한수원의 제어봉조작실패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17104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망치가 발견되었고, 격납건물 상층부에 138M의 환형공극이 발생된 것은 3·4호기 건설시 영광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서울, 광주, 전남, 전북들의 환경운동가, 양심적인 지식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수년동안이나 집회, 시위, 농성, 청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알려 왔지만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당시 규제기관인 과학기술부에서 94~5년도에 운영허가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부실공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정부기관, 규제기관, 감독기관 어느곳에서 사과한마디라도 하였는가? 지금도 영광사람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인 한수원은 부실공사, 부실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화재사고, 운영의 실패, 보수의 실패, 운전원의 실패 등 총체적인 관리능력에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계속발생 됨에도 감사원이나, 총리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은 원안위의 규제활동실패, 산업부의 관리·감독 실패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여 국민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에 대해 위법 사안이 확인되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공청회, 방문, 면담, 회의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한수원의 운영능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함에도 이제야 특별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셀프 점검하겠다.” 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안위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사고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주민이 포함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정보공유 등 원안위의 규제실패 또한 조사하여야 한다.

원안위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510일 오전 1030분경, 한빛 1호기는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의 18%까지 급증했다.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제한치 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원자로 출력이 급증하면 원자로를 즉시 정지시켜야 함에도 한수원은 같은 날 오후 102분경에야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 또한, 원안위는 원자로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법상 면허가 없는 사람도 운전할 수 있다고 하나, 원자로 조종자가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발전소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없어 이번과 같은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을 이유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간 한빛 1호기는 올해 1월과 3, 화재가 발생해 지역주민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70여일 동안이나 계획예방정비를 하고 발전소를 가동한 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생긴 일이다. 특히 원자로의 열출력이 급증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폭주하는 원자로는 제어하기 힘들고, 따라서 폭주하기 전에 원자로를 멈춰야 한다. 1986년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 역시 순간적으로 폭주하는 원자로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생긴 사고이다. 원자로 출력 급증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원자로를 즉각 멈추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수원은 이번 사건으로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문제이다. 원안위의 규제실패, 산업부의 감독실패 등 정부기관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핵발전소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그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사업자인 한수원의 소수의 담당자만 처벌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반복되는 사건·사고는 결국 핵발전소 운영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핵발전소의 사건·사고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불시에 발생한다. 이번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 사건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 그간 한수원은 각종 비리 사건과 원전 안전문화 미비로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은채 사건·사고만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 매번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제기되는 운영 및 보고 지침, 정보공개 방안과 관리·감독 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1) 청와대 공직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은 규제실패, 감독실패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라. 2) 원전감독법에 의한 산업부의 감독실패 책임자를 파면하라.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실패 책임자를 파면하라. 4) 불안해서 못살겠다. 제어봉조작실패 한빛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5) 정부는 한수원의 운영능력을 철저히 조사하여 미리 대비하지 않은 책임자를 즉각 파면하라.


해피데이고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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