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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진 도의원 “지역신문 위기,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
‘전북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대표발의…420회 임시회 통과…“조례 바탕으로 지역신문 생태계 복원할 때”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0일(수)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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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수진 의원(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725일 제42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요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주간지·일간지)으로 규정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을 것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신문법 일반인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에 해당할 것 지배주주, 발행인 및 편집인이 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 등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확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제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813일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기반 신문의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지역신문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논의됐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실패를 거듭해 왔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기에, 조례에 근거한 다양한 지역신문 발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도내 일간지뿐 아니라 주간지까지 포함한 만큼, 보다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통해 여론을 다원화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지역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행정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경영 개선, 인력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지역신문의 위기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 진척은 없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회를 잡고자 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시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조례에 담으려 노력했다. 물론, 과거에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 시도가 여러 차례 무산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개선의 의지가 컸고, 문제를 마주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청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지역신문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 과정을 통해 지역신문의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심각하다는 점을 체감했다. 하루하루 생존을 고민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현실이라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신문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을 것 같다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있듯, 전북에서도 전주시와 시·군 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군에서 발생한 소식을 도는 잘 모를 수 있고, 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시·군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결국 지역신문이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역신문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동시에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역신문이 위기에 처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다른 도에 비해 정보에 취약한 지역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방송이나 중앙 언론에서는 시·군 지역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 간단한 동정보도 외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사를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사를 기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글을 사명감을 갖고 쓰는 풀뿌리 지역신문도 많다

최근 부안 지역과 관련된 얘기를 접했다. 자광 관련 부안군수 보도였다. 지역에 제대로 된 풀뿌리 지역신문이 있어야 군이나 시를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 도는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있어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시·군에서 풀뿌리 지역신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군이 객관적으로 지역신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집행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예산 지원을 꺼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역신문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직접 해야 더 객관적일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조례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와 신문사 간 관계는 광고비를 통해 연결돼 있다. 광고비를 개별 신문사에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을 통해 경영 혁신이나 교육, 기획취재 등을 추진하는 신문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만 당장 기금 조성을 위해 광고비를 줄이자고 하면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첫해에는 조례에 따른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고비 예산을 줄이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도 재원만큼이나 중요해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도에서 추천은 가능하다. 또한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명시했다. 도의원이나 정당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권력·정당·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항이라고 본다. 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해 통제가 어려워지고, 외부 압박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북은 이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독립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본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올해 8월 안에 예산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지역신문이 살아나야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 지역 성장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시·군 경계를 벗어나면 정보가 사라지거나 왜곡되어 전달되기도 한다.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신문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본예산 확보를 위해 이런 이유들을 적극 알려 나가겠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김제시민의신문, 부안독립신문, 무주신문, 열린순창,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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