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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요구…가처분 신청 돌입
허가과정 불투명, 승인조건 미이행, 주민수용성 논란 결합…법원 판단·전북도 결정·지역 대응이 향방 가를 듯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13일(수)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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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학수 시장은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주간해피데이

↑↑ 7월30일 정읍시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정읍시화력반전소반대대책위가 주최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정상철 시의원(특위 간사)이 ‘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주간해피데이

↑↑ 정읍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84일 오전 11, 이학수 시장은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공사를 일방 재개한 정읍그린파워로, 시는 시민 생존권 침해 우려를 근거로 강도 높은 중단 요구에 돌입했다. 정읍시는 법원에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예고했고, 12월 말로 다가온 개발계획 연장 승인 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사 재개에 시민·정읍시 반발

정읍그린파워의 사업은 폐목재 등 비성형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고형쓰레기연료·에스알에프·SRF)’를 사용하는 21.9메가와트 규모의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방식이다. 위치는 정읍시 영파동 500-13 정읍제1일반산업단지로, 발전시설 3543제곱미터(1071)와 공장 216제곱미터, 부대시설 990제곱미터를 포함한다. 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가능성과 주민 건강권·환경권 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재개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시민과 함께 수차례 공사 중지를 권고해왔고, 526일에도 안전 담보 전 공사 강행 불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재개를 강행한 데 대해 시는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제시했다. 시는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 사용 인허가 과정의 진위 논란, 주민설명회 관련 서류의 신빙성 문제, ‘순수 우드칩 사용약속 파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시민 수용성 없는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가 과정과 주민수용성 논란

정읍시는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공세적으로 제기했다. 주민과 체결한 순수 우드칩 사용협약을 파기하고, 지역주민 대표성이 불명확한 특정단체와 재협약을 체결한 뒤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와 첨부된 참석자 명부의 진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주민 수용성 없이 강행되는 사업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정읍시 자료에 따르면, 2018419일 주민지원협의체와 업체는 순수 우드칩 사용에 합의했으나 2019716일 해당 협약을 파기했다. 2019719일에는 정읍목재발전소대책위원회와 기업 간 재협약이 이뤄졌고, 같은 해 824일 기업은 정읍시에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비성형)’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201995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주민간담회가 열렸으나, 일부 참석자는 주민설명회가 아니며 서명도 본인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2020114일 정읍시는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비성형)’ 사용을 승인했다.

 

승인 조건 미이행 문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네 가지 조건을 붙였다. 정읍시·주민·관계기관 협의 후속조치 이행 다른 법령 인허가 준수 및 변경 시 승인 절차 이행 대기·수질·악취·소음 등 환경피해 방지와 협의내용 성실 이행 민원에 대한 적극 대책이다. 그러나 시는 이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기·수질·악취·소음 등 환경피해 예방과 주민협의 이행의무가 미흡하며, 사업시행 중 발생한 민원에도 적극적 대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사유로 오는 1231일 만료되는 개발계획 연장 승인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운동의 확산

정읍그린파워가 올해 3월 공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농소동·덕천면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인지하며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섰다(대부분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이미 철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4월 초 정읍폐목재열병합발전소반대대책위’(현 정읍시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 위원장 우용태)가 출범했고, 가두행진·집회·현수막 게첨·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도 6월 말 송전선로·화력발전소반대특위’(위원장 이상길)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정읍시가 업체의 일방추진 반대와 주민우려 해소 전까지 사업연기 검토를 요구하자, 6월 공사가 중지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7월 정읍그린파워는 공사를 다시 진행했다. 7월 말에는 반대대책위 주최 주민설명회가 내장상동·수성동 등지에서 이어졌다.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가능성, 주민수용성 결여를 공통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료와 기술 쟁점, 현안의 좌표

정읍시는 연료 전환 과정의 합의 파기와 설명회 진위 논란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2018년 합의된 순수 우드칩 사용에서 2019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로 허가를 요청하고 2020년 승인에 이른 변동 과정은 주민 신뢰의 기준이 됐다. 기술검토 자료에는 원료사용량이 시간당 23톤으로 기재돼 있으며, 이는 대기배출 관리와 환경설비 성능 검증의 실무 변수로 작동한다. 시는 연료특성과 배출특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사 강행을 위험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읍시의 대응 전략

정읍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공사 진행을 멈추고, 향후 관련 후속 행정허가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계획 연장 승인 단계에서는 환경·안전 조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불이행 시 승인 불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부당성을 따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위 정읍시의 공사 불가, 가처분 신청 전적으로 환영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정읍시가 화력발전소 증축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결정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라며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86일 밝혔다. 특위는 시가 이번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대규모 에너지·환경시설에 대한 입지 제한과 주민 의견 청취 의무화,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뜻을 거스르는 개발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이번 조치가 지역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 강경 대응, 사업자 책임 묻는 전환점

정읍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시민 안전, 환경 보전, 행정 절차 신뢰성 등 복합적 사안을 내포하고 있다. 허가 과정의 불투명성, 승인 조건 미이행, 주민수용성 부족이 결합된 현 상황은 향후 유사 사업의 기준과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읍시의 강경 대응은 지역사회와 행정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번 사안의 향방은 법원의 판단, 전북도의 개발계획 연장 결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대응에 달려 있다. 주민들은 안전과 환경이 어떤 개발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이번 사안이 그 원칙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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