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재의결되면서, 지난 7월23일 처리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 민생 4법’이 최종 완성됐다. 윤 의원은 “쌀값 폭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농민 피해를 줄이는 기본 안정망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재배면적 관리와 선제적 수급조절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미곡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미곡을 매입해 시장 수급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 쌀 공급 과잉에 대응할 수단이 법제화됐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했다.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가 신설돼, 주요 품목 가격 급락 시 즉각적인 손실 보전이 가능해졌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까지 수년간의 진통을 거쳤다. 제21대 국회였던 2022년, 윤 의원은 정부 재량에 맡겨진 쌀 시장격리가 제때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쌀값 폭락 재발을 막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 규정하며 반대했고,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당시 윤 의원은 위원장을 맡아 심의·의결을 주도하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에 나섰으나,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첫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다.
이후 윤 의원은 쌀값 정상화와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했으나,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윤 의원은 첫날부터 총선 공약 이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두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무산됐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농민이 가격 불안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입법을 지속 추진했고, 결국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 재량에 의존하던 시장격리와 수급조절이 법적 의무로 전환돼, 농가 소득 안정 기반이 강화됐다. 그러나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충분한 예산 지원과 신속한 행정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향후 품목별 맞춤형 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 생산·유통 전 과정의 데이터 기반 관리가 결합될 때, 농업 민생 4법은 안정적 농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과 농민이 지속가능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며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고민이 깊은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통과된 기본안정망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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