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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를 맞은 가운데, 고창군에 제도상 연간 최고한도인 2천만원을 기부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의 대형 로펌에서 변리사로 근무 중인 심현우(31) 씨가 아버지의 고향인 고창군에 2천만원을 기부했으며,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인 기부 한도는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고, 심 씨는 이 한도를 전액 채운 첫 인물이다.
심현우 변리사는 심덕섭 고창군수의 차녀로, “아버지의 고향인 고창은 늘 마음속에 특별한 곳으로 자리해 있었다.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모양성에서 뛰놀며 어르신들게 받은 따뜻한 정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다”며 “직장에서 받은 성과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받은 정을 되돌려드릴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개인은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16.5퍼센트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제도 참여에 대한 실질적 유인이 된다.
고향의 기억을 기부로 바꾼 한 청년의 선택이, 고창의 미래를 따뜻하게 설계하고 있다. 고창군 박지연 인구정책팀장은 “청년 세대가 앞장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따뜻한 기부문화가 계속 이어져,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적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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