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주식 김 수확 현장.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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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의 400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업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양식면허 유효기간 소멸로 폐업 위기에 놓였던 심원면 만월어촌계의 지주식 김 생산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실제 생산 재개의 마지막 관문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동의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월22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상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지난해 9월22일로 양식면허 유효기간이 소멸된 고창 ‘지주식 김’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후변화 등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 변화에 맞춰 협동양식업의 수심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협동양식업 형태로 ‘지주식 김’ 양식 재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623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해역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받고 양식하는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며 “한수원과 한빛원전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작년 9월 면허가 소멸되면서 어민들이 수산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제9조 제5항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해당 시행령은 7월29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윤준병 의원의 집요한 설득 과정
이 성과는 윤준병 의원의 집요한 설득 과정이 뒷받침됐다. 그는 고창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 한수원 등이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 간담회를 주관하며 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동시에 고창 ‘지주식 김’ 생산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작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시행령이 개정돼 협동양식업으로 면허가 가능해지면 동의하겠느냐”는 질문에 동의를 얻어내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통 방식의 ‘지주식 김’ 보존과 안정적 생산, 어민 생계 유지와 기반사업 지속 가능성이 열렸다”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행정절차 준비와 협동양식업 면허 확보 나선다
고창군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단된 지주식 김 양식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군은 협동양식업 면허 확보를 위해 한수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그동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윤준병 의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400년 이어온 전통을 지키고 어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양식업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아울러 고창 ‘지주식 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통 양식 기법 보존·전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고창 ‘지주식 김’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청정해역에서 유기수산물·식품 인증을 받은 고부가가치 수산물로, 국내 생산량은 전체 김의 1퍼센트 이하에 불과해 그 희소성과 가치를 더욱 높다.
한수원 동의 확보가 마지막 관문
하지만 제도적 기반만으로는 생산 재개가 완결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실질적 관문은 한수원의 공식 동의 확보다. 2007년 4월 온배수 피해 보상 조건으로 한수원이 지주식 김 양식어가(어업권자 8명)에 공탁을 통한 소멸보상금 약 37억원을 지급했다. 이후에도 수산업법에서 정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인 20년(10년+10년 연장) 동안 어업권을 유지했지만, 한수원은 20년이 지난 2024년 9월22일 이후에는 면허가 불가하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 고창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빛원전을 상대로 지주식 김 양식 면허 연장을 협상했지만, 한수원은 “소멸보상을 완료한 양식업권은 면허 연장이나 신규 면허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해 왔다. 다만 한수원은 수협이나 어촌계가 협동양식업(또는 마을어업)을 신청할 경우, 지역 상생 차원의 공익성을 전제로 한정어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동양식업은 기존 규정상 수심 5미터~10미터 해역에서만 가능해 얕은 갯벌에서 이뤄지는 지주식 김 양식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수심 5미터 이내에서 ‘지주식 김’ 양식을 위한 협동양식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윤준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받아낸 “시행령이 개정되면 동의하겠다”는 한수원 기술부사장의 발언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어민들 “생계와 전통 이어간다”…고창군 행정력 집중 필요
고창 ‘지주식 김’은 1623년부터 이어져 온 국내 유일의 전통 지주식 양식 방식으로 생산된다. 어민들에게는 생계의 터전이자 문화적 유산이다.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제 한수원의 동의를 얻어 생산 재개의 희망이 현실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 재개는 산업적 의미를 넘어 지역 어민들의 생계, 400년 전통 보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청정해역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다. 윤준병 의원의 역할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의 동의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고창군은 행정력과 협상력을 총동원해 어민들이 생계와 전통 양식 산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을 확정지어야 한다.
한수원의 동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순간,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400년 이어온 지주식 김 양식업의 재개는 이제 눈앞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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