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읍~신계룡을 잇는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입지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효력 정지를 요구한 주민들의 주장이 법원 재심리에서 뒤집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순한)는 7월21일 충남 금산 등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며 주민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업 대상지역은 전북·충남·대전의 15개 시·군·자치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구역이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의한 최적 경과대역 역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실제 송전선로가 설치되거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그 일부에 불과해, 최적 경과대역 내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활피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시행 기준은 한전의 내부규정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며 “설령 일부 절차가 위배됐다 하더라도 결의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송전선로 경과지가 확정돼 토지 소유나 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송전선로 사업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국가 전력수급계획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가처분을 취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읍시와 계룡시를 연결하는 345킬로볼트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전은 2023년 8월 말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금산군 진산면 등을 경유하는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한전이 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지 않았고, 사업구역 내 거주 주민이 아닌 군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포함했으며, 주민 사업설명회도 생략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다. 이에 대전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오현석)는 지난 2월18일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번 재심리에서 제21민사부가 기존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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