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 중단과 인근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장 김만기 의원(고창2)은 7월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원전 안전성과 주민 권익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이 절차적 정당성과 지역 수용성 모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2024년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은, 주민 의견 수렴의 핵심 절차인 공청회조차 일부 지자체에서 파행되었으며, 방사선 영향, 안전성 확보 방안, 내진 성능, 중대사고 대응, 최신 기술기준 적용 여부 등 주요 쟁점도 전혀 해소되지 않아 지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빛원전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25년 6월30일 기준, 한빛원전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 810건 중 약 22.9퍼센트인 186건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짝퉁(모조) 베어링 납품, 5호기 화재, 2호기 황산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과 원전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원전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 전체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위험만 공유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 역시 일부 해역으로 국한돼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26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이 원전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명연장 절차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지원에서 배제된 지자체에는 방재예산을 포함한 실질적 재정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은 전남 영광에 위치해 있으나, 경계 5킬로미터 이내에 고창의 다수 지역이 포함돼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고창군 대부분과 부안군 일부가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그간 모든 안전 대책과 재정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제도적 결함이자, 국가 에너지 정책의 치명적인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현행 법제도는 원전 소재지 중심의 지원과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제 피해를 입는 인접 지자체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정책의 구조적 개편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까지 포함하는 안전·재정 대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절차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공청회 파행, 안전사고 연속 발생, 제도적 배제 등 전방위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수명연장 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은, 절차적 하자와 누적된 사고 이력,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삼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 주민 수용성은 무시된 채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접 지역은 위험에 노출된 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형평성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원전 정책의 재설계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수명연장 중단 요구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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