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축산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제도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이 7월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제명은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바뀌었으며, 조례 전반에 걸쳐 저탄소 개념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축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명확한 행정 계획과 법령 체계로 흡수될 수 있는 실질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김성수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업 명시…배출량 10% 이상 감축기준 제시 | 이번 조례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저탄소 축산업’의 명확한 법적 정의다. 조례 제2조에서, 저탄소 축산업을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 평균보다 10퍼센트 이상 줄이는 축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향후 행정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설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핵심 조항이다.
이와 함께 조례 제1조 목적도 전면 개정됐다. ‘친환경축산업 기반조성’에서 ‘축산분야의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실현’으로, 조례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바뀌었다. 기존 친환경 중심 축산정책을 저탄소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 전북도 축산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겼다. 조례 제4조와 제5조는 기존의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으로 확대하며,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 육성계획에 저탄소 기술 개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가축분뇨 감축기술 도입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체계 통합 정비…다양한 인증농장 하나로 규정 | 개정 조례는 축산 인증체계를 하나의 ‘인증축산물’ 개념으로 통합했다. 개정된 제2조 정의 항목에 따르면, 인증축산물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물 △저탄소축산물 등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는 여러 법령에 산재한 인증기준을 하나의 조례 안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전북도는 인증별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축산정책의 새로운 기준 될 수 있을까 | 김성수 도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책무”라며,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내 축산업은 대규모 사육 밀집지, 가축분뇨 발생, 항생제 사용 등으로 환경·사회적 부담이 집중된 영역이었다. 이 조례는 행정의 의무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제도적 변화를 견인할 첫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축산농가의 기술 도입 유도 등 정책 집행 과정 전반에서 추가적인 행정 조율이 요구된다. 또한 도내 축산농가의 기술 격차와 인증 준비 역량을 감안할 때, 현장의 의견수렴과 중소농가 대상 맞춤형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축산업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성수 의원의 이번 개정 조례는 그 첫 걸음을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했다. 향후 전북도와 축산농가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고 실행할지가 그다음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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