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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과태료, 국세 아닌 지방세로 전환하라
염영선 도의원, “전북 2465억원 수입 중앙 귀속…교통안전 목적 훼손”
지자체 설치·운영 부담 속 국세 편입 구조…“법령 개정 시급” 건의안 발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31일(목)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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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가 전북에서만 246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72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세로 편입돼 지방 재정에 부담만 주고 있다징수된 과태료가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로 편성돼 본래 목적과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2021963대에서 20256월 기준 2295대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465억원, 이 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176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입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로 흡수돼 활용처를 추적할 수 없고,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특히 과거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던 특별회계 제도는 2005년 재정 효율화 방침으로 폐지된 뒤, 전체 과태료 수입 중 20퍼센트만이 응급의료기금에 사용되고 있다.

염 의원은 무인단속 장비는 교통질서 확립과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공공 장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는 당연히 교통안전 재원으로 쓰여야 하며, 실질적 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비가 늘수록 과태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됐다.

현재와 같은 중앙귀속 체계는 지방정부의 교통안전 행정에 구조적 장애를 야기하고 있다. 도내 과태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전시설 확대는 사실상 막혀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이라는 명확한 정책 목적이 있다면, 그 수단인 과태료 수입의 귀속 방식 또한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시대, 세입 구조 또한 현실에 맞춰 조정돼야 할 시점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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