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8720억원이 고창군의회 문턱을 넘었다.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가 7월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을 마치며, 민생 밀착 예산을 담은 추경안 처리와 함께 주요정책 감시 역할을 병행했다. 본회의를 거쳐 총 15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됐고,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일부 사업이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사실이 지적되며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이 재차 부각됐다.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지난 7월18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이어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정책 점검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신)는 민생 예산의 적시 집행이라는 원칙 아래 2025년 본예산 대비 225억원 증액된 872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최종 의결을 거쳐 처리했다.
이번 추경에는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용 부지 조성(10억원)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100퍼센트) 산업단지 입지 분석 용역(1억원) ▲노을 생태갯벌플랫폼 조성(20억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51억7500만원) ▲고창전통시장 셔틀버스 운영(1250만원) ▲미생물 바로배송 사업(8519만6000원) 등이 반영됐다.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의 경우 아직 정부 차원의 본사업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도비 7억원이 먼저 확정됨에 따라 군비 3억원을 매칭해 예산을 편성했다.
상임위 활동에서는 총 15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운영위원회는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이선덕 의원 대표발의) 1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다뤘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환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 등을 포함한 8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도 병행됐다.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7월11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보고 일정에서 군의회는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실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 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진된 사례가 확인되며, 절차적 투명성과 의회 존중 원칙이 다시 언급되는 계기가 됐다.
조민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제1차 추경과 조례 심사,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군정 전반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추경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준 동료 의원들과 성실히 협조해 준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업들이 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사업 추진 시 협의와 보고 절차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며, 이는 곧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선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군 여성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체육여건 조성방안’을 주제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첫째, 공공 유휴공간과 여유 시간대를 활용해 여성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방안, 둘째, 여성 연령대별 선호와 신체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과 여가, 공동체 회복을 연결하는 생활체육의 가능성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집행부가 절차를 누락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의회의 지적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창군의회는 예산과 조례, 그리고 업무보고를 연결 지점 삼아 군정 전반을 견제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했다. 추경예산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고창군의회는 정책 집행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번 회기를 통해 의회의 본질적 역할이 다시 한번 환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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