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이 기관·법인·단체에도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의 대외 신뢰도와 지역 협력의 공적 기준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염 의원은 7월17일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북도민의 폭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도지사가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과 별표, 서식 등을 신설·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례는 개인에 한정해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을 수여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에 기여한 각종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공로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염 의원은 “그동안 기관, 법인, 단체 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을 수여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특별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이하 ‘기관등’)에 대해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수상 대상은 매년 1개 단체 이내로 제한하며,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공정성과 수상 기준의 엄격함도 함께 담았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의 시상 범위는 공공과 민간, 법인과 비영리 영역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도정 전반의 협력 구조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각종 유관단체의 도정 참여와 상생 노력에도 제도적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로상이라는 장치를 통해 전북도는 이제 ‘개인의 헌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여’에도 공적 책임과 가치를 부여하는 상징 체계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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