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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이하 광신아파트)를 둘러싼 부실 조경 등의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광신아파트 관련 최인규 군의원의 광신아파트 관련 군정질문에 대해, 6월17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심덕섭 군수가 군정답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심 군수는 “아파트 허가 전 과정은 관련 법과 조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였으며, 민원 대응과 품질 점검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군의원은 지난 6월10일 광신아파트 관련 군유지 매각의 공정성,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허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용도지역 상향, 군계획위원회 자문 거쳐 결정”
심 군수(민선8기)는 먼저 (민선7기에서) 해당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 배경에 대해 “고창군 전반에 걸친 도시계획 측면에서 5층 이상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잔여 부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 신청지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과 관계기관 협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심의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2020년12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결정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군유지 매각도 공유재산 심의회 거쳐 수의매각 처리”
군유지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수의매각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고창읍 석교리 9-3번지 외 2필지 1169제곱미터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에서 아파트 부지로 결정된 상태였으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매각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 군수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업 승인 과정, 2024년 감사원 감사 통해 적법성 확인”
광신프로그레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19년11월18일 접수돼 2022년12월30일 승인됐다. 심 군수는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모든 절차는 관련법 협의와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2024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민원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민원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해왔다고 밝혔다.
“품질점검 의뢰해 설계·조경 등 전 분야 점검 완료”
최근 문제가 불거진 조경 품질과 관련해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지난 5월 단지 내 설계, 구조, 시공, 조경, 기계설비, 전기 분야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마쳤다. 심 군수는 “주택법상 품질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하자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보다 견실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 담당자는 “전북도 품질점검 시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수형이 좋은 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심 군수는 “우리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법한 절차 속에서 행정적 대응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품격 조경’을 내세웠던 이 아파트 단지는 실제로는 왜소하고 생육 상태가 불량한 수목들로 다수 채워졌고,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막대기 조경’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공사의 기만을 성토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 A씨는 “광고를 보면 마치 고급 정원 속에 사는 듯한 단지를 연상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흙도 덜 채운 화단에 앙상한 나뭇가지 몇 개가 심겨 있을 뿐”이라며, “고창을 대표한다는 프리미엄 아파트의 조경이 이 정도라면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다”고 성토했다. 조경은 단지의 가치와 분양가 형성에도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일상적 환경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생활 기반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고품격 조경’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업체측은 입주예정자들과 협의해 준공 후 재식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층수 논란의 경우, 일부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사업 초기 ‘지하 2층~지상 15층, 18층’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18층’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분양 홍보자료·홍보기사·홈페이지 등에는 ‘지하 1층~지상 15층, 18층’으로 표기돼 있다. 현재 지하 2층은 1개 동과 비슷한 넓이로 기계실 등으로 사용된다.
업체 측은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라도 지하 2층 공간이 존재하면 건축법상 지하 2층이 있다는 점을 표기해야 하며, 모집공고 상의 ‘지하 2층 구조’ 역시 이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업체측은 지하 2층은 기계실 등으로 사용되는 1개 동 정도의 넓이라고 표기해 오해의 소지를 피해야 했다. 지하 1층과 같은 넓이로 지하 2층이 조성될 경우 아파트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실효성 없는 층수 부풀리기’라며 “법을 지켰다고 해서 신뢰를 지킨 것은 아니다”라는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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