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읍 주민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임승식 도의원 등이 5월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 ⓒ 주간해피데이 | |
|  | | ↑↑ 이학수 정읍시장이 5월26일 시청에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고 밝혔다. | ⓒ 주간해피데이 | |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정읍그린파워가 추진 중인 발전시설은 공식 명칭상 ‘정읍 21.9메가와트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바이오 고형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며 시간당 최대 21.9메가와트의 전기와 20톤의 증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이는 전기 생산과 함께 산업용 증기를 공급하는 이른바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의 구조 위에 열 활용 기능을 더한 설비다.
업체 측은 이를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부르기를 희망하지만, 엄밀한 기술적 분류에 따르면 이는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고형 연료를 연소하는 기본 구조는 전통적인 화력발전소와 같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용어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이 용어는 전기 생산이라는 핵심 기능에 기반한 중립적 명칭이며, 연료의 성격에 따라 ‘바이오매스’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해당 발전소가 공식적으로는 바이오 고형연료를 연료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폐목재, 폐합판, 수입펠릿 등 다양한 연료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 일부는 해당 시설을 고형쓰레기연료(SRF·고형폐기물연료) 기반 발전소로 보고, ‘목질계 SRF 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로 지칭하기도 한다. 목질계 SRF는 생물 유래 폐기물(폐목재 등)을 가공해 만든 연료로, 바이오매스의 한 범주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SRF 규제의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연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기술적 정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필요 시 사업 추진 주체와 반대 주민 간 입장 차이를 병기해 설명한다.
정읍시 영파동 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사회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정읍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고 환경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며 사업 연기를 공식 권고했다. 이와 맞물려 반대 주민들도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환경 유해성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학수 시장, “환경안전·주민동의 전까지 연기 권고”
이학수 정읍시장은 5월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 농소동에서 진행 중인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자인 정읍그린파워 측이 한국남부발전의 자회사임을 강조하면서, 대기오염과 악취, 소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환경전문가가 포함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주민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시 부여한 환경피해 방지와 주민 협의 성실 이행, 민원 적극 대처 등의 조건을 거듭 상기시켰다.
정읍시는 특히 사업자의 환경안전 대책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개발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올해 12월31일로 다가오는 사업 개발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이 시장은 “사업 승인과 관련된 행정 절차 대부분이 자신의 임기 이전에 완료돼, 현 시점에서 시장으로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거 사업 승인 당시의 안일한 허가행정을 아쉬워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 화력발전소 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전북도가 2018년 신재생에너지발전업을 입주대상업종에 포함시켰고, 2020년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이 시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읍시가 반대 의견을 제기했으나 산자부가 허가를 강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가 큰 만큼, 전북도는 사업기간 추가연장 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대대책위 “SRF 폐기물 소각시설…농촌에 대한 환경 차별”
정읍폐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5월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건립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을 비롯한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주민대표들이 참여했다.
반대대책위는 “정읍에 추진되는 발전소는 하루 552톤 규모의 폐목질계 고형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라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중금속 등 심각한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SRF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환경 기준이 느슨한 농촌지역에 추진되는 것은 명백한 환경적 이중잣대”라며 시설의 입지 자체를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발전소 건립 반대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7180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대책위는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점과 주민동의 과정에서 대표성이 불분명한 일부 인사와의 협약서로 갈음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전북도와 정읍시는 주민 의견 조작 및 절차 위반 의혹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광재 작가(정읍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는 “화력발전소가 설립될 황토현은 130년 전 동학농민군이 싸운 역사적 의미가 넘쳐나는 곳”이라며 “국가전략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데, 화력발전소와 같은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시설을 지역주민 의사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식 도의원(정읍1)은 “화력발전소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오는 6월 도정질의 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용태 반대대책위원장은 “주민 대부분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이 시설이 폐목재 소각장임을 알게 됐다”며, “사업자는 주민 일부와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었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연말로 예정된 사업 기간 연장 불허를 전북도에 공식 요청했다.
■정읍그린파워 “법적 절차 충실히 이행, 친환경 발전소 될 것”
논란이 커지자 정읍그린파워 박능출 대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 7년간 준비했다”며, 반대 주민들의 우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발전소는 단순 소각 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이며,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환경 측정과 정보를 즉각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전문가 참여 아래 객관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사업자의 환경안전 대책과 주민 협의 이행 여부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기간 연장을 앞두고 전북도의 향후 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수천명의 주민들이 서명운동과 집회를 통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환경적 유해성 검증과 주민 동의 절차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추진 자체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결국 발전소 건립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나 사업자의 계획 이행 여부를 넘어, 수천명 주민들의 집단적 반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힘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제 이 사업은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 실질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더 이상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