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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품권 부정유통 정조준
정읍사랑상품권 특별단속…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로 현장조사 병행
적발 시 가맹취소·과태료·형사고발…“지역경제 신뢰 훼손은 용납 안 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7일(화) 02: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읍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현장 단속에 나섰다. 시는 530일까지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방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5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질서 확립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소비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화폐 제도로, 현재 정읍 전역의 다양한 업종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소가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허위거래에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는 단속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상품권의 부정 사용은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한 실태 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기반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가맹점별 상품권 유통 내역 중 통상적인 패턴과 현저히 다른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 의심 사례를 추출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유통 상황과 비교 검토하는 이중 확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위반 내용이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책임을 묻는 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읍시는 2023년에도 일제 단속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2개 업체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규모가 크거나 고의성이 짙은 5개 업체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시는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올해 단속 역시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시 일자리경제과(과장 김영심)정읍사랑상품권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순환 도구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지역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이며, 시는 앞으로도 정기점검과 수시 단속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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