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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의장, 차남준 의원 진상조사·징계 요구안 제출
고창군의회 윤리특위, 이선덕 위원장·오세환 부위원장 선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7일(수) 07: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 절차에서는 오세환 위원이 이선덕 운영위원장을 추천했고, 추가 추천은 없었다. 조규철 임시위원장은 이의가 없으므로 이선덕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새로 선출된 이선덕 위원장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위원회를 지혜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 안건이 상정됐으며, 박성만 위원이 오세환 위원을 추천했고, 역시 추가 추천은 없었다. 이선덕 위원장은 이의 없으므로 오세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다고 선포했다. 오세환 부위원장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윤리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덕 위원장은 오세환 부위원장 말씀대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윤리특위는 이선덕·오세환·조규철·박성만·임종훈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조민규 고창군의장은 다음날인 429일 차남준 의원에 대한 고창군의회 의원 진상조사 및 징계 요구의 건을 제출했다. 조민규 의장은 고창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78,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4조 및 제5조에 따라 윤리와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지난 414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와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 그리고 421일 본회의에서의 차남준 의원 신상발언과 관련해 고창군의회 회의규칙82조에 따라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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