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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강행 중단,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주민들 한전 본사 집결
“주민설명회도 없이 결정, 법원 가처분도 무시” 주민·대책위 강력 반발…정읍·완주·금산 등 200명 집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7일(수)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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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전북 정읍·완주·진안, 충남 금산군 등 200여 명의 주민과 대책위가 428일 전남 나주 한국전력공사(한전) 본사 앞에 모여, 신정읍~신계룡 345킬로볼트(k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사업 무효화와 입지 재선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12광역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구성 하자 재검토의견을 표명하고, 대전지방법원 민사24부가 올해 2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이의신청을 내고 소송 대응을 강화하며 사업을 강행하는 데 대한 항의로 열렸다.

주민들은 한전이 밀양 송전탑 사망사건이후 마련한 주민 주도 입지선정 제도를 이번 신정읍~신계룡 사업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경과대역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20233월 사업 시작 이후 12월 최적경과대역이 결정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대부분은 결정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 중 주민대표를 3분의2 이상으로 채우라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포함시키는 등 대표성 결여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박범석 송전선로금산경유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서울 대형 로펌까지 추가로 선임해 주민들과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것은 국민 저항만 키울 뿐, 정부의 신속한 송전망 구축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명확한 이번 사업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입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면서 기존 정읍~계룡 구간의 송전선로를 활용하거나, 주변에 송전선로 존(zone)을 만들어주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추가 보상이나 이주 보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총연장 약 160킬로미터, 345킬로볼트 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 목표는 202912월이다.

법원은 올해 2월 주민들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은 이를 뒷받침할 상당한 소명을 갖췄다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대형 로펌을 추가 선임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내며 소송전에 대비 중이다. 본안 소송은 410일 조정이 불성립돼 원심으로 돌아가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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