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실형
사업 인허가에 적극 개입…업체 매출액 4년 만에 47배나 뛰어
공사대금 부풀려 거액자금 부당대출…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6일(목) 14: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사업 인허가를 빌미로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챙기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대출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71)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6개월과 벌금 1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6개월과 벌금 9천만원(추징금 8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3일 밝혔다. 또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A(53)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1810월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농협으로부터 175600만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농업용지를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부당대출로 12154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와 최 전 시의원 간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편의를 위해 202072일과 910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600여만원의 뇌물이 오간 혐의도 재판을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인 A씨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땅을 물색하던 중 농업용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농업용지는 농업경영에만 쓰여야 하며, A씨는 허위로 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이용계획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총 148975제곱미터의 농지를 취득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A씨와 최 전 시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을 악용해, 공사에 필요한 자부담금까지 대출금으로 메꾸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Up) 계약서를 통해 부당대출을 시행했다.

당시 3선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원은 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거쳐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A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이후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조례 제정으로 해소하려고 시도하거나, 태양광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원실로 불러 A씨를 소개하는 등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이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의장이랑 밥 먹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것(태양광 사업)은 다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하며, “개발행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나한테 다 부탁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A씨의 업체는 최 전 의원의 영향 덕분인지 20172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2021년에는 947천만원으로 약 47배나 증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 “이러한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던 뇌물수수 범행을 이 법원에 이르러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 변론 종료 이후 A씨에게 자신이 받았던 뇌물 금액을 반환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사정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특가법(뇌물)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와 최 전 시의원의 특경법(사기) 혐의 부분에 대한 양측의 항소는 원심판결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양형조건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전북도의회, 송전선로 일방 추진에 제동 걸다  
내장산, 다시 ‘한국관광 100선’ 중심에 서다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방식 전면 조정  
1894명의 발걸음, 정읍이 혁명을 다시 걷다  
고창 복분자주, 호주 향해 수출 항해 나섰다  
‘무혈입성’ 무장읍성, 축제로 열리다  
이현곤 고창문화원장…“군민과 함께, 고창문화의 새 길을”  
이현곤 고창문화원장…“군민과 함께, 고창문화의 새 길을”  
고창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군정 개선·군민 보호  
조민규 의장, 차남준 의원 진상조사·징계 요구안 제출  
“국민 안전 볼모 삼은 범죄, 짝퉁 부품 전면 조사하라”  
“공사 중단·사업 백지화”…정읍시민, 바이오매스 열병합발  
“송전선로 강행 중단,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주민들 한전  
고창 송전탑 건설 저지, 대책위 출범으로 대응 결집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빚은 5월의 오감 축제 성황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