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최종 무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1일(금) 15: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티브이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219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2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상고심의 재판과 파기 이유는 하급심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 법정에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사건과 관계된 티브이·라디오 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과 카드뉴스·보도자료 모두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온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5월말 티브이·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카드뉴스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전북도의회, 송전선로 일방 추진에 제동 걸다  
내장산, 다시 ‘한국관광 100선’ 중심에 서다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방식 전면 조정  
1894명의 발걸음, 정읍이 혁명을 다시 걷다  
고창 복분자주, 호주 향해 수출 항해 나섰다  
‘무혈입성’ 무장읍성, 축제로 열리다  
이현곤 고창문화원장…“군민과 함께, 고창문화의 새 길을”  
이현곤 고창문화원장…“군민과 함께, 고창문화의 새 길을”  
고창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군정 개선·군민 보호  
조민규 의장, 차남준 의원 진상조사·징계 요구안 제출  
“국민 안전 볼모 삼은 범죄, 짝퉁 부품 전면 조사하라”  
“공사 중단·사업 백지화”…정읍시민, 바이오매스 열병합발  
“송전선로 강행 중단,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주민들 한전  
고창 송전탑 건설 저지, 대책위 출범으로 대응 결집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빚은 5월의 오감 축제 성황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