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창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월19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정읍시의원)의 해당행위와 비위 의혹에 따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 3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지난 7월8일부터 8월12일까지 사실관계 문답 및 관련기관 자료요구를 통해 진행됐으며, 각 사안에 대해 이날 4차 운영위를 열어 최종 의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제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당론 위반 등 해당행위의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장단의 당내 경선과정과 실제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 당론 위반 투표를 스스로 인정한 의원은 없었고 입증책임을 다한 의원도 없었다. 다만 비공식적 탐문을 통해 당론과 다르게 투표한 의혹이 있는 의원은 4회 위반이 2인(탈당자 1인 포함), 1회 위반이 4인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정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명단 발표 및 징계 요청은 보류하되, 4회 위반자 2인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의 특별관리를 통해 다른 징계혐의가 발생할 경우 함께 징계할 방침이다.
또한 윤준병 의원 위원장은 9대 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원들의 비위행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자전거를 몰다 70대 노인을 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교통사고 미조치 혐의)를 받는 K시의원의 사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중앙당으로부터 보류된 징계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성희롱과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P시의원의 경우, 성희롱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운영정지 1년 처분에 벌금형까지 선고됐던 H시의원의 경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 사기죄 등의 경합범죄에 대해 추가고발이 가능한 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L시의원의 경우에는 불법복토에 따른 국토계획법 위반을 비롯해 무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소·고발이 진행된 상태임을 알렸다. L시의원이 윤준병 의원을 지난 2월과 4월 선관위·경찰에 고발하고 7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 의원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권 개입 등 금지 위반, 고소·고발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에 대해선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심의토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노출됐다”며 “금번 조사를 통해 지난 총선과 정읍시의회 9대 전반기의 잡음들이 다소나마 정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을 대표하고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자로서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 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앞으로 어떤 특권과 유혹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낡은 정치 관행을 타파해 주민들이 변화·발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치 효능감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성 조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때 현 지역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기초의원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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