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의 여지 없어”…시민단체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23일(금) 15: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710일 전북에 내린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국회의원과 도의원, 도의회 기자단이 술자리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 없는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인당 식사값이 5만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는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치인과 기자단의 낮은 재난 감수성과 부적절한 처신들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징계할 것과 지역언론은 적절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2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명의로 사과문만을 내보냈고, 도의회 기자단은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7명이 모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725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같은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고발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일 정치인들과 기자들의 간담회에 참석한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을 비롯해 정읍·고창지역 도의원 4명과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 소속 기자들 중 이날 참석한 9명 등 모두 14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민언련 박민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수해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간담회를 열었으면서도 참석자들은 사전에 예정된 공식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으나 술자리까지 이어진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출입처 기자단의 집단 동질화와 출입처와의 유착 관계를 잘 드러낸 이번 사건은 도민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금 재결제 등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물론 1인당 식사 값을 5만원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농민들은 수해 피해로 인해 심정이 녹아들어가고 있는 데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출입처 기자들이 술자리를 하며 엄지척 간담회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더욱 마음을 상하게 했다공식 간담회였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비상시기에 술자리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자단이 모두 전북기자협회 소속사이며, 특히 언론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를 요구받는 협회 소속 언론사라는 점에 더욱 유감을 표한다도의회를 출입하는 기자와 도의원은 이해관계가 있기에 간담회 형식과 절차,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더욱 엄격한 고려가 필요했지만 전혀 이러한 노력이 없어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해당 간담회는 정치인 5, 언론인 9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식사를 했으며 개인당 5만원이 넘는 식사 값이 지불됐다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들이며 직무를 담당하면서 형성된 관계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 언론인은 3만원이라는 가액 금액을 넘어서는 식사를 제공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자단은 간담회 이후 비용을 분담해 712일 도의원에게 송금했다고 해명했음에도 여전히 결제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남는다면서, “언론 보도로 사안이 알려진 후에 기자단 비용 송금과 의원의 현금 재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후 처리에 불과하다보도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사후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지역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담회 이전에 공식적인 비용 부담 논의가 있었는지 수사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소속 정읍·고창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술자리에 대해 진상조사를 전북도당에 요구했다고 하나 별다른 진상조사 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라며 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돌리고 마무리했다. 도의회 기자단은 별다른 사과문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발까지 사안이 이어지게 된 것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대한 해당 단위들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사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