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맨손어업 허가조건에 따른 과태로 처분 백지화도 요구
해경 조사에 따라 30여명에게 총 2100만원 과태료 부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23일(금) 15:4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군 심원면 맨손어업인들이 79일부터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업권 보장과 과태료 처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창립된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이하 맨손조합) 소속 어민 50여명은 고창군은 한빛원전 보상구간 내 맨손어업인의 어업권을 보장하라 고창군은 과태료 처분을 백지화하고 고창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공개하라 고창군은 과태료 처분 담당자를 처벌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한 맨손어업인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라 수협조합장은 만월어촌계의 운영실태에 대해 전면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백합·바지락 캐기 등 갯벌에서 관행 맨손어업을 해온 바닷가마을 주민들은 원전보상구간 내 맨손어업 금지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서 맨손어업 허가를 받을 경우, 원전피해보상지역(한빛원전 배수구 북쪽 17킬로미터 이내) 내 조업금지를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맨손조합에 따르면, 영광군에서 맨손어업 허가를 받을 경우, ‘한빛원전에 어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만 있을 뿐, 원전피해보상지역 내에서 맨손어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 한빛원전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피해보상의 가능성만 없다면, 갯벌이 한빛원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조업 여부에 이견을 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05년 원전보상 당시 맨손어업인의 보상금액은 약 7백만원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서너달치 수익밖에 되지 않는다.

 

고창군, 한빛원전에 맨손어업인의 요구 사항 알려

한편, 고창군 해양수산과장 등은 지난 11일 한빛원자력본부를 찾아 고창군청 앞 집회 상황을 알리고 맨손어업인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고창군은 원전보상구역 17킬로미터 내 맨손어업인의 어업권 보장 요구 사항에 대해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여부를 타진했다.

이와 관련 한빛원전 관계자는 맨손어업자들과 직접 협의해 어업권 소멸보상이 이뤄진 사안이다현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어업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당시 보상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법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보상이 이뤄졌다. 이후 고창군은 보상이 이루어진 원전보상구역에 대해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 간 갈등과 신고로 해경에서는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고창군은 원전보상구역 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명에게 총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정읍] 옹동면 퇴비 창고서 화재…조립식 창고 전소
에듀테크와 과학이 만난 날…‘고창과학축전’ 성황리 개최
유성엽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노인본부장 임명…“고령
고창 청소년, 해외에서 앞날을 보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 24개 지역 상점과 평생학습 협약 체결
이재명 후보, 정읍에서 ‘농민국가’ 비전 강조…“농업은 자부
정읍시,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주·바이오
‘민주주의의 시작’을 품은 공간, 고창 한복판에 서다
최신뉴스
정읍시,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요구…가처분 신  
성비위 ‘제명 불가’…지방의회 징계기준 도마 위에  
차남준 부의장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검찰 송치  
고창서 날아오른 드론축구, 초등 졸업 후 갈 곳이 없다  
도심 속 옛 우체국 부지, ‘새암달빛광장’으로 재탄생  
판소리·식문화 결합한 어린이 예술교육 모집  
고창청소년수련관 수영장 8월13일 재개장  
제52회 모양성제 부스·공연·체험 운영자 모집  
고인돌 마라톤, 11월16일 힘찬 출발  
늦깎이 배움, 옛 도심을 밝히다  
고창군, 청년특화주택 40호 공급 확정  
위기가정 통합사례회의, 지원 체계 가동  
복분자·수박, 전주 경기장에서 관객과 만났다  
여름방학 돌봄·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여름 더위 식히는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