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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관련,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가 전남 영광에 이어 고창에서도 무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월15일 오후 2시부터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주민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과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공청회 무산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청회 30여분을 앞두고 주민들 2백여명이 공청회 장소로 속속 입장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한수원은 토론회 단상으로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좌석 넷째 줄에 붉은색 출입 저지선을 설치하고 15명의 보호 요원을 배치해 인간 띠를 만들도록 했다. 이 상황을 본 주민들은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 우리가 무슨 예비 범죄자라도 되는 거냐, 반대 이야기도 듣는 게 공청회다, 공청회가 이렇게 살벌한 게 어디 있냐”고 외치며 항의했다.
또한 공청회 좌장을 맡은 박윤원 전 한국원자력기술위원 원장이 중립적이지 못하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좌장을 교체하긴 어렵고, 한쪽에 우호적인 표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공청회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임시 회의를 한 고창군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런 공청회는 (한수원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고창군민들이 추천하는 좌장 임명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외 한빛원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수렴 ▲공청회 진행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퇴장했다.
한수원 측은 “공청회는 한수원이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리를 일방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범대위 측이 다시 돌아와 항의하자, 한수원은 공청회 시작 1시간 30여분 만에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선언한다”고 결정했다.
주민공청회 앞두고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앞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행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 철회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평가서 초안은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돼야 하지만, 해당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다”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를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와 고창군농민회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수렴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오늘 공청회는 범대위와 고창군청 등의 거듭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동의 없이 수명연장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주민공청회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 절차다.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고창군·부안군, 전남 영광군·함평군·무안군·장성군에서 주민공청회가 완료되면, 의견을 보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12일 영광에서 열릴 예정이던 주민공청회도 환경단체 회원들의 단상 점거에 따라 10여분 만에 무산되면서 수명연장 절차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수원 측은 “안전요원은 주민들과 한수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배치한 것이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 무산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수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두 차례 열리지 못하는 경우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면서, “향후 진행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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