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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0일(월)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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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헌규)617() 오후 2시 고창문화의전당 공연장에서 한빛 1·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핵발전소의 성능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시한을 설계수명이라 부른다. 한빛 1·2호기의 경우 40년이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계속운전을 하고 싶다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안정성 여부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한수원은 한빛 1호기는 20276월부터 203512월까지, 2호기는 20276월부터 20369월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개최를 요청한 고창·부안, 영광·무안·함평·장성 등 6곳에서 열린다.

고창의 의겸수렴 대상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으로, 성내면을 제외한 고창군 전 지역이다. 대상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대상지역 주민은 512일 오후 6시까지 고창군 안전총괄과나 한빛원자력본부에 공청회에 진술하는 주요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공청회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 공람 주요 의견 및 공청회 의견진술 내용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

한빛원전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주민공람으로 접수한 내용을 검토한 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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