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축협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한우명품관 직원의 제품 횡령과 위법 행위에 대한 비원칙적 대응 등이 겹치며, 축협신용과 조직기강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창부안축협이 운영하는 한우명품관에 사용할 제품 2억여원치를 한 직원이 훔쳐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로 빼돌리고, 축협이 농가에 송아지·사료 대금을 대출해 주는 위탁이용사업이 수년째 회수기간을 넘기면서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고가 축협 차원에서 인지된 후에도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조직 보신을 우선했다는 점이다.
축협 한우명품관(고창읍) 관리직원의 제품 횡령 사건은 제품관리 직원이 바뀌고, 관계직원들이 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직원은 한우명품관에 납품해야 할 불고기와 사골육수 등 제품 2억1800만원치를 2022년 말부터 1년여에 걸쳐 본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장성군의 가게로 빼돌린 것으로 축협에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축협 이사회에 보고됐고, 이후 축협은 A씨에게 피해액으로 추정되는 2억18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고, 그 직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축협의 ‘조합 임직원의 범죄 사고에 대한 고발 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조합장 또는 감사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 사건이 보고된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끝내길 바랬지만, 감사와 일부 이사들은 ‘원칙대로 고발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축협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지 않고, 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액 2억1800만원을 돌려받은 뒤, 해고가 이닌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다. 이후 모처에서 해당 사건을 신고하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고, 방송을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축협은 돌려받은 피해액을 직원에게 다시 돌려준 뒤 전북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통해, 1년 동안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할 시스템이나 조직관리가 부실한 점, 위법적 행위에 대한 사후처리가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 이사회의 원칙 없는 의사결정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한편, 고창부안축협이 주관하는 ‘한우 위탁이용사업’에서도 부실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안군 행안면의 해당 농가는 230여 마리의 한우를 위탁이용사업으로 키웠고, 해당 농민이 이혼하는 과정에서서 재산분할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소를 제때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축협이 채권을 회수해야 할 30개월 도래 시점이 2021년이었지만, 회수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소를 판매하지 않고, 계속 사료를 지급받으며 소를 키우고 있었다.
이 사건은 이사회에 보고된 뒤 고창부안축협이 올해 1월2일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4일 자체감사 내용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조감처)에 보고했다. 축협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일단 소 220여 마리를 고창군에 있는 임대 축사에 옮겨 놓았고, 해당 농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한우명품관 제품 횡령건의 경우 “처음엔 합의금을 받고 사표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려 했지만, 조합원들의 여론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합의금은 돌려주고,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현재 전북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우 위탁이용사업 채권 부실의 경우,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규모가 20억 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일단 소 220마리 정도를 채권으로 확보해 뒀고, 해당농가 대상으로 민·형사 고발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자세한 피해규모는 조감처 조사를 통해 나오게 될 것이고, 관계 직원 등에 대한 처분도 조감처 조사 이후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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