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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고창군, 한빛원전 관련해 매년 20억~40억원 정부 재정지원 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4일(토) 07: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여년 가까이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광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배분 차별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실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원대책이 없었던 고창 등의 지역에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원자력 방재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도 방사능 방재 업무 및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에만 전체 세원의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지역자원시설세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 범위의 금액을 원전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한빛원전 관련 고창지역에는 매년 20~4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자력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인근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방재계획 수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5년부터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원전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원전이 없는 고창과 부안은 원전소재지(전남 영광 소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재정배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다.

그간 정치권과 지자체에서도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실제로 2014년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유성엽 국회의원 등이 연이어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지만, 원전소재지가 있는 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창 등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배분에 대한 차별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국회 대정부질문까지 나서며 행안부 및 국회 행안위에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설명한 끝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보호와 방재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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