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금) 08: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현직 국회의원의 재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정읍·고창 선거구가 상대후보를 향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인 윤준병 예비후보와 전직 의원인 유성엽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고발건에 이어 최근 홍보물 내용을 놓고 또다시 허위사실 유표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유성엽 예비후보측은 지난 1월 지역일간지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려 공표한 윤준병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유성엽 예비후보측은 윤준병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적으로 정리·공표한 명백한 허위논평으로 유권자들을 기망했다면서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논평금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준병 예비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윤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룰대로 적용할 경우 샘플이 적은 무당층을 포함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선거법 고발을 통해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노회한 선거 방식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이번에는 윤준병 예비후보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엽 예비후보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해 지난 5일부터 온라인과 문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내용에서 한 해 100억도 채 못 늘어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일 못하는 초짜”, “4년을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윤준병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했다고 했다.

윤 예비후보는 더욱이 유 예비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예비후보자홍보물 2페이지에서 현역인 윤준병 국회의원의 2020~2024년 정읍시 국·도비 증가액을 375억원으로 적시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읍시에서 제출한 국·도비 예산자료의 경우, 정읍시 국·도비는 20203345억원에서 20244667억원으로 윤준병 국회의원이 활동한 4년 동안 1322억원이 증가됐다. 그런데 유성엽 예비후보는 이를 375억원이라고 기재해 실제 증가된 정읍시 국·도비의 3분의 1 이하로 축소해 홍보물에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예비후보는 유 예비후보가 밝힌 재임 4년간 연평균 국·도비 증가율 연평균 정읍시 국·도비 증가율 모두 허위사실에 틀림없다면서, 유성엽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한다.

윤 예비후보 측은 그러면서 유성엽 예비후보가 온라인과 문자·우편 등으로 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까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성 언어를 통한 노골적인 비방을 서슴지 않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러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예비후보 역시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보물은 선관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공보물로 어떠한 허위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공보물에 제시된 예산액은 정읍시·고창군 그리고 의회 자료와 정읍시·고창군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을 활용해 연평균복합성장율(CAGR)로 계산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