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는 1월 4~5일 이틀간 새해 첫 회기인 제303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심덕섭 군수로부터 2024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후 5일에 총 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만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오세환 의원 대표발의) △공공청사 부지(사유지) 공유재산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은 원안 가결됐다.
또 조규철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원안가결됐다. 위원으로는 이경신·조규철·조민규·차남준·이선덕 의원 5명이 윤리위원으로 선임됐다. 최인규 의원의 폭행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정호 의장은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한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보고를 통해 올 한해 고창군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군민의 행복과 고창발전을 위해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