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3일(화) 18: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9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2)은 작년 1110일 선고됐으며, 112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올해 13일과 4일 상고이유서가 제출됐으며, 18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되고, 다음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를 들어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작년 96일에 2심이 선고된 뒤, 3개월 뒤인 12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차용할 경우, 대법원 선고가 목요일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115() 늦으면 229()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정읍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김민영 전 정읍산립조합장, 김대중 전 도의원, 김철수 전 도의원, 김생기 전 정읍시장(또는 김생기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가 맞물려 여러 동선과 셈법이 포착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