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2심)은 작년 11월10일 선고됐으며, 11월2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 3일과 4일 상고이유서가 제출됐으며, 1월8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되고, 다음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를 들어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작년 9월6일에 2심이 선고된 뒤, 3개월 뒤인 12월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차용할 경우, 대법원 선고가 목요일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1월15일(목) 늦으면 2월29일(목)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정읍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김민영 전 정읍산립조합장, 김대중 전 도의원, 김철수 전 도의원, 김생기 전 정읍시장(또는 김생기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가 맞물려 여러 동선과 셈법이 포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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