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원이 12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준병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해 제기했던 성추행과 부정청탁 의혹 등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재차 주장하며, 윤준병 의원의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윤 의원측에 고소당했던 새만금일보 정읍·고창지역 주재 신익희 기자가 최근 무혐의를 받았으며, 신익희 기자는 윤 의원을 무고혐의로 공수처 고소했다”고 알렸다.
최인규 군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윤준병 의원의 터무니없는 거짓과 조작으로 전북도당으로부터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징계처분을 받았다”면서, “윤 의원이 이를 도내 방송 3사와 각 언론에 보도케 해 36년 민주당과 함께해 온 나를 비참하고 참혹하게 제명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거짓 조작으로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그 충격으로 현재까지도 우울증과 불면증 처방 등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한 해당 여성 군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으며, 본인(최인규 의원) 또는 제3자 등과 해당 여성 군의원이 통화한 녹취파일까지 증거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없는 죄를 조작해 검찰권력을 휘두르면 그건 국가폭력’이라 말했듯이, 윤준병 의원은 지역 군의원과 기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게 분명하다”면서 윤준병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이날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0년 6월경 여성 군의원이 찾아와 개인면담을 통해 최인규 군의원으로부터 무시와 폭언을 듣고 있다는 하소연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몇몇 의원들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건에 성희롱 내용이 담겨있던 사실, 핸드폰에 저장된 문건에 최인규 군의원의 서명이 존재한 사실 등에서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0년 하반기 전북도당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북도당의 징계위에서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을 인정했고 이에 불복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 전북도당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면서, “최인규 군의원의 성희롱 행위는 당시 민주당 당직자로서 특히 선출직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라면 앞으로도 자숙해서 처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잘못된 행위는 미워하지만,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익희 기자의 공수처 고소 건과 관련, 윤준병 의원은 “‘지시해서 당대표를 뽑도록 했다’거나 ‘본인 때문에 특정 후보가 안 됐다’는 등의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여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무혐의를 받았으니 본인(기자)은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에 고소했다면 이는 공수처의 판단을 받아보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익희 기자만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호도한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같이 공모했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기사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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