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정읍시의원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 A씨(78세)를 치고 달아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읍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 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월25일 밝혔다. (※이 기사는 정읍시의원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지난 8월19일 20시께 정읍시 죽림폭포 인근 천변로에서 70대 노인을 전기자전거로 친 후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시의원은 사고현장 인근에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한 뒤, 이틀 뒤인 21일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에 따라 동선 파악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조사 중이다. 김 시의원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김 시의원은 “A씨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 당시 시간이 지나 음주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시시티비 분석 등을 바탕으로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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