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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태양광 사업 편의’…전 정읍시의장 구속 기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27일(수) 12:4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태양광 사업 비리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도내에서는 군산에 이어 정읍지역에서 연이어 비리 혐의가 터져 나왔다. 태양광 업자와 공모해 17억원대의 태양광 사업 대출을 부당하게 받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낙삼 전 정읍시의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파장이 거세다. (이 기사는 전 정읍시의장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8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최낙삼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A씨는 구속, 같은 사업체 부장과 태양광 발전사업자(지역주민) 등 공범 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자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1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또 사업을 확장하려는 A씨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0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총 86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시의원 자격으로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심의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안에 관여하고 담당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 전 의장을 비롯해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에 나선 주민 6명이 A씨와 짜고 2018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은 총 121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는 농업을 가장한 농지 매입을 통해 사업 부지와 자금을 확보하고, 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허위 계약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 회사 매출은 20173월 설립 첫해 2억원이던 것이 이듬해 41, 2019754천만원, 20201144천만원, 2021947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이런 비리가 정읍시의 값싼 농지와 한국전력공사의 재생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1천킬로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한전에서 접속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고 전기를 구매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만 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읍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4033개로 전국 134360개의 3퍼센트를 차지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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