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축협 김사중 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됐다. 부안경찰서는 5월31일 위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김사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지역에서 공적 인물에 상당하는 이들의 공적 사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당시 김사중·김대중 후보에 대해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경찰이 구속 영장을 친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르면 6월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합장 구속으로 축협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합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분간 면회를 신청해 일을 처리해야 하며, 기소가 될 경우 이사 중 한 명이 조합장 대행을 맡게 된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1억7천만원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상대 김대중 후보는 선거에 출마했으며, 당시 김사중 후보는 926표, 김대중 후보는 660표를 득표해, 김사중 후보가 삼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등록 마감일(2월22일)보다 앞선 지난 1월17일 고창읍 커피숍에서 김사중·김대중 후보가 만나, 김대중 입지자가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김사중 후보가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며, 김대중 후보측이 부안군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부안군선관위는 지난 2월27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부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녹취록을 보면, 김사중 조합장은 김사중 후보자에게 ‘15개에 2개를 더해 17개를 줄 생각이며, 후보 등록 마감일 5시에 일부를 넣겠다’는 요지의 대화가 담겼다. 17개는 1억7천만원으로 해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사중 조합장은 “상대 후보를 매수한 게 아니며 상대 후보가 유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대중 후보는 “녹취는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선거법에 엮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위탁선거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공적·사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위탁선거법 70조(위탁선거법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당선인이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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