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7월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측 인사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5월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학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개설계획 고시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허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신문·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투표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당시 이학수 후보는 2만5964표를 득표해 김민영 후보에게 2332표 차이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학수 시장 측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법정 내 화면에 띄우고, 각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법리적 근거들을 나열하며, 공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믿을 만한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고 나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증여든 매매든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이 상대 후보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기 위한 소재였다”며 “설사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도 법정 최후 진술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며, 본인과 가족이 42만 제곱미터의 임야와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에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첫째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째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학수 시장의 혐의는 후자에 해당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 5백만원 이상이므로, 이학수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려면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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