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문화·스포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동학농민혁명 왜곡 ‘전라도 천년사’ 폐기해야”
정읍 동학관련단체 등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2일(목) 06:3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라도 천년사가 동학농민혁명을 왜곡했다며 전라도 천년사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학학회(용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정읍), 고부관아복원추진위(정읍), 김개남장군기념사업회(정읍)를 비롯한 동학관련단체와 정읍시의원, 정읍지역 전북도의원 등은 5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부 농민봉기는 기존 민란과 달리 혁명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기획한 역사적 사건인데 전라도 천년사민군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라면서 민군은 농민군을 탄압했던 민보군을 의미하며, 통용되는 역사 용어가 아니므로 농민군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고부 농민봉기는 기존 민란과 달리 혁명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기획한 역사적 사건인데 전라도 천년사민군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라면서 민군은 농민군을 탄압했던 민보군을 의미하며, 통용되는 역사 용어가 아니므로 농민군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은 18943월 전라도 무장과 충청도 청산, 경상도 진주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은 18941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됐고, 청산·진주 등의 봉기는 관련 사료가 없으며 집필자의 사료 오독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전사(前史)189311월에 일어난 사발통문모의 단계 및 모의의 실행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1894110일에 일어난 고부농민봉기 단계까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고부농민봉기가 사실임에도 집필자는 전사(前史)라는 표현으로 본질을 왜곡·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편찬한 전라도 천년사에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심각히 왜곡한 사실이 발견돼 비탄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전북도는 전라도 천년사의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폐기하고 새로운 집필진을 구성해 혁명의 역사를 사실에 근거해 올바르게 세우라고 주문했다.

전라도 천년사2018년부터 호남권 3개 광역단체가 24억원을 들여 추진한 대형 역사서 편찬사업이다. 책 내용에 일본이 고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任那)일본부설의 근거로 쓰인 일본서기기술을 차용해 논란이 됐다. 호남지역 정치인과 기초단체장, 시민·사회단체는 남원시의 옛 지명을 기문국’(己汶國)으로, 장수군 지명을 반파국’(伴跛國)으로 썼으며, 임나일본부설의 핵심 용어인 임나 4까지 책에 넣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하고 편찬위의 자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편찬위원회는 오는 79일까지 전라도천년사’(34) 공람기간을 연장하고 전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일부 학자들은 고부봉기(18941)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소위 다수설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무장봉기(18943)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과 동학농민명예회복법도 후자를 따르고 있다.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1894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으로 규정돼 있다. 지난 522일 정읍시의회는 고부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으로 인정하고, 고부봉기 참여자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학김농민명예회복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