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5월18일 “제23회 정읍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를 6월8일~12일 5일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대회를 올 하반기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던 올해 대회를 위해 예산 2억8515만원를 세워 진행할 예정이었다. 체급별로 입상하는 소(12마리)에 대한 시상금 5400만원과 장려금 2400만원 등 모두 7800만원을 놓고 소 120마리가 경쟁하게 된다.
한편, 이날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 및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정읍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가 4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던 소싸움대회를 다음 달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시민들의 여론을 외면한 채 대회를 강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대회 취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동물끼리 싸움시키는 행위인 소싸움이 투계·투견과 달리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이학수 정읍시장은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싸움소 육성농가에 대해 폐업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상을 통해 싸움소 농가의 폐업을 유도해 싸움소를 줄여나가는 것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읍시의 경우 2023년 1월 기준으로 4명의 주인이 15마리의 싸움소를 등록하였다고 한다. 소싸움 대회를 치를 예산 대신 폐업 보상예산을 편성하여 폐업을 유도한다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소들의 싸움을 힘겨루기로 명칭만 바꾼 것은 동물학대라는 진실을 호도하는 요식행위임을 웅변하는 것”이라며 “소싸움 대회가 동물학대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문제에 따라 단번에 없앨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소싸움 예외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하고 그 기간 찬반 양쪽이 서로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에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민속소힘겨루기협회’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국 ‘소 싸움대회’가 ‘소 힘겨루기’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단어 순화를 통해 ‘싸움’에서 풍기는 부정적인 느낌을 없애고,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소 힘겨루기 행사에 접근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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