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간해피데이 |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광 한빛원전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창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핵발전소 사안과 관련해 고창군민을 대표하는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 조규철 군의원)를 중심으로 도의원과 군의원,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에 “한빛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계획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수원은 앞선 4월6일 이사회를 열고 ‘한빛·한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빛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원전 내 수조가 2030년 포화될 예정인 만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7년 뒤 저장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 2월 부산의 고리원 내 건식저장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독단적인 추진에 따른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로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근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저장시설 건설계획’을 결정해 2030년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 임시저정하겠다고 한다”면서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난 3월31일 원전 문제에 대한 고창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한빛원전 본부장에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하라’는 의제를 포함한 군민 5대 의제를 전달한 바 있다. 범대위는 “한빛원전과 고창군이 상호 소통하며 앞으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안전 방안을 모색하자고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몇 십년 간 위험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소통 등의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막가파식 행동’으로 규정했다.
조규철 위원장은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저장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약 46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름만 건식저장시설일뿐 이대로라면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결국 고준위 핵폐기장을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못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난제 중의 난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고 기피시설인 것이다.
고창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임종훈 군의원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고창군민의 동의 없는 한수원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결정의 즉각 철회 ▲한빛원전 주요 현안 결정 시 고창군민 안전 및 주민 동의권 보장 ▲정부와 전라북도의 한빛원전 현안에 대해 관심과 협조 방안 강구 등을 촉구하며, “고창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청정 고창’의 명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빛원전 현안에 대해 전라북도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정호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