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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 이하 고창군청노조),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대원, 이하 정읍시청노조)은 공무원 노동절 휴무와 공무원노조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구하고자 지난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노조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휴무가 아닌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노동절에 공무원 노동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고창군노조 및 정읍시노조가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함께 지난 10년간 투쟁한 끝에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6월 공포됐다. 1년6개월 뒤인 오는 12월11일 시행 예정이다. 양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타임오프를 논의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경사노위는 법 시행 이전에도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구성해 필요한 사항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창군노조 및 정읍시노조는 이날 윤준병 의원에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와 관련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와 경사노위가 공무원노조와 협의하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양 노조는 청사 외벽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5월1일(월) 노동절 당일에는 국회 앞에서 공노총이 주최하는 ‘공무원 노동 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투쟁의사를 전했다.
안남귀·김대원 위원장은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데, 그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있어야 한다”라며, “더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희생 강요’를 막기 위해 정읍시노조 및 고창군노조를 비롯한 공노총 105개 단위노조가 공무원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동시 투쟁을 전개한다.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국회·경사노위는 반드시 듣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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