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준병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촉구 명단을 게시한 결과 관련, 윤준병 의원은 4월16일(일) 고창연락사무소(더불어민주당)에서 고창군농민회를 만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 ⓒ 주간해피데이 | |
고창군농민회와 윤준병 의원
일정한 조건에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4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왔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 윤준병 국회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촉구에 서명한 지역 농민단체라며, 3월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명단(55곳)을 게시했다. 고창군농민회(회장)는 포함됐고, 정읍시농민회는 없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지역농민회의 경우 견해가 일치함으로,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윤 의원은 고창군농민회가 전향적으로 동의해 준 것으로 판단해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전농은 이미 3월 중순 성명서를 통해 “누더기 법안 통과로 생색내는 거대 야당! 그것조차 거부하는 집권 여당! 농민들의 힘으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고 스스로 생존권을 쟁취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초과생산량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조건은 5퍼센트 넘게 생산량이 초과되거나 8퍼센트 넘게 가격이 하락할 때 뿐이다. 3~5퍼센트 초과생산되거나 5~8퍼센트 가격하락 시에는 정부에게 재량권을 주었다. 전농은 “양곡관리법 개정의 본질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창군농민회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촉구에 서명할 이유가 없다. 고창군농민회는 서명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으며, 윤 의원 측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창군농민회는 윤 의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까지 규탄을 이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4월16일(일) 고창연락사무소(더불어민주당)에서 고창군농민회를 만나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창 당직자와 농민회장이 통화하면서 다소 오해가 있었다. 농민회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찬성하나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다고 보았고,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다고 보고 촉구 명단에 올렸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명백히 잘못한 것”이라며 고창군농민회에 사과했다.
백덕기 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것에 동의한 바가 없는데도 고창군농민회가 포함됐으므로, 이는 해명과 사과가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무리 통과를 위해 수정됐다 하더라도, 농민회는 민주당의 누더기 법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농민에게 도움이 되느냐가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와 윤준병 의원
정읍에 있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 추진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정읍시민연대)는 지난 4월6일 정읍사무소(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시민단체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선거꾼으로 비하한 윤준병 의원은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읍시민연대와 윤준병 의원측은 만남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회의소 신축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윤준병 의원은 3월6일 소셜미디어에 “지난 해 지방선거 시기에 정읍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 이전과 관련해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이나 에스엔에스를 통해 공격을 한 바 있었다. 마치 선거꾼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쟁점화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감사원이 6개월에 걸친 감사결과 어떠한 특혜나 위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민연대는 “지역민들의 자발적 조직인 시민단체의 합리적 문제제기를 선거꾼이 하는 짓 정도로 여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상공회의소 신축 예산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감사결과에는 상공회의소의 자부담 능력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며 정읍시에 주의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은 시민들이 주요하게 지적했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이 특혜라는 주장,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 국비 5억원을 지원받으려 했다는 주장, 사업부지 위치 변경이나 공유재산 교환 등이 부적정하다는 주장 등 6가지 사항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의 재정 상황을 살핀 결과, 건립사업에 필요한 자부담금 10억원을 마련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정읍시가 별다른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예산 25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이 미뤄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정읍시에 주의를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