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창군의원이 다수가 모인 곳에서 전 고창군의원의 머리를 때렸다며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군의원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이 그동안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군의원 등의 진술과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 등이 주요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지역에서 공적 인물에 상당하는 이들의 공적 사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최인규 군의원과 박영구 대표에 대해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최인규 군의원은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5선 의원이며, 박영구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군의원과 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박영구 대표의 주장
지난 4월4일 아산면 어울림행복누리터 체육관에서는 ‘고창군후계농업경영인 활성화대회’가 열렸다. 행사가 열리기 전 고창군의원과 기관장 등이 담소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박영구 대표(71)의 4월20일자 고소장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경 의원들과 함께 대화하는 도중, 최인규 의원(70)이 들어와 손을 내밀면서 “나랑은 이번에도 악수를 안 하지” 말하길래, 박영구 대표도 “자네하고는 악수를 안 하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수 년 전 최인규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욕설을 하길래 서로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었으며, 그 이후로 악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최인규 의원이 박 대표의 뒤로 가면서 뭐라고 욕설을 하던 중, 박 대표의 뒤통수를 손으로 강하게 때려서 고개가 앞으로 꺾어졌다고 한다. 박 대표는 허리가 아파 앉은 상태로 두 사람이 격화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말렸다고 한다.
박 대표는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수술하고 퇴원한지 5일밖에 안 되었고, 조심하던 중에 머리를 갑자기 맞으며 고개가 꺾어지면서 수술한 허리가 다쳤다고 한다. 병원이 발급한 상해진단서를 보면, “타인에게 뒤통수를 맞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허리에 충격이 있은 후 허리통증으로 내원했으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고 적시돼 있다.
최인규 의원의 주장
4월28일(금) 최인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며, 오히려 자신이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 년 전 박영구 대표에게 자신에 대한 비방을 멈추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후 만남에서 수 차례 악수를 먼저 청했지만 거부당하며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날도 먼저 악수를 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박영구 대표의 손이 최 의원의 허벅지를 치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머리를 스쳤을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변호사를 만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맞고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주안점
이 사건은 공적 행사를 위해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다. 즉, 폭행 여부를 떠나 ‘농업인 대회’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욕설이 오갔다는 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인 동시에 공인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사건이다. 특히 군의원들과 기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미한 일이 발생했으므로, 무례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군민들이 싸잡아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고창군의회로선 난감한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현 의원과 전 의원이 연루돼 있으며, 임정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그 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군의원들의 증언이 폭행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최 여부이다. 공적 장소에서 욕설 등으로 군민들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면 그에 상당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고창군의회에서는 윤리특위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하물며 만약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폭행 여부를 목격했다고 가정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65조를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윤리강령 1항은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이고, 윤리실천규범 1항은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품위란 말이 공인들을 수식하는 말로 낯설지라도, 적어도 의원들이 욕설이나 폭행을 할 경우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