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전북도의회 부의장(고창2)이 경로우대 문화 확산과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각 시·군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목욕비 지원 사업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전북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4월14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김 부의장의 5분발언에 따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목욕권을 지원하는 사업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유지와 질병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북도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천차만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지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14개 시·군 중 무주·고창·부안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전주·익산·남원을 비롯한 11개 시·군에서는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내용 역시 지자체별로 다르다. 사업대상의 연령이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은 각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원시는 70세 이상에게 목욕권 연 12매, 순창군은 65세 이상에게 연 96매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시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70세 이상에게 연 10회, 사업 예산이 가장 적게 편성된 완주군은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 6매의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또 비슷한 생활권역에 있는 지자체 간 차이도 상당해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이 빈약한 지역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김만기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헤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내 모든 어르신이 비용 부담 없이 목욕을 즐기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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