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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준비를 여행사에 떠넘긴 고창군
여행사를 부당하게 주관기관으로 선정해 공모신청…다행히 공모사업에 선정…2021년 미완공인 인공암벽장에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계획…코로나19와 고창군의회의 반대로 사업 포기…업체에 부당한 부담만 주고 종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8일(월) 08: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이 해야 할 일을 업체에 부당하게 요구·수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이 유발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대응이 전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414일 전북도 감사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 2021년 유기상 군수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공모사업에 사업에 선정되자, 고창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높을고창 숲포츠 관광 브랜드 특화사업이란 주제로 국비 5억원씩 3년간 총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매해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고창군의회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기존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모신청 전 군의회와 교감이 없더라도, 선정이 되면 군의회는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고창군은 코로나 시기에 운곡습지 노르딕워킹, 할매바위 클라이밍, 방장산 패러글라이딩 등 고창의 숲에서 즐기는 스포츠(숲스포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년에는 완공예정인 인공암벽장에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열겠다고 했다(인공암벽장은 올해 현 시점에도 아직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체부의 공모대상은 기초단체로 한정되어 있었고, 필요시 연구소·학교·기업 등 협력기관을 선정해 주관기관인 고창군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했다. 그런데 고창군은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20213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고, A여행사에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아이디어나 관광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전북도 감사에 따르면, 이러한 공모사업은 문체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선정되더라도 55 매칭사업으로서 고창군의회 동의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불확정 사업이므로, 특정업체가 공모준비를 전담하도록 한 후 평가에서 탈락하거나, 군비 예산확보를 위한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 업체에 부당한 부담만 주게 되어 민원 유발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보았다. , 고창군은 해당 여행사에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현장평가 대응등을 수행토록했다.

전북도 감사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꺼내 들었다. 고창군은 이 공모사업의 모집공고에 따라, 필요시 연구소·학교·기업 등 협력기관을 선정하여 주관기관인 고창군이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행사에 그 역할을 떠넘겼다.

이후 고창군의회로부터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이유로 예산편성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완공되지도 않은 인공암벽장에서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열겠다고 하니 고창군의회로선 동의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고창군 자체 공고에 의해 선정된 주관기관(A여행사)과 문체부 공고에 의한 주관기관이 달랐기 때문에, 주관기관에 대한 역할과 예산 배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충돌 및 민원이 발생했다. 결국 고창군은 20214월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같은해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포기서를 제출했다.

전북도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고창군 담당부서는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협력기관 모집공고를 주관기관 모집공고로 민간업체에게 혼선을 준 점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전북도 감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 못할 경우 업체에 부당한 부담만 주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공모사업 추진체계와 다르게 협력기관이 아닌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A여행사로 하여금, 고창군에서 해야 할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현장평가 대응 등을 수행토록 하여,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했다는 고창군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감사는 고창군수에게 담당자 3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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