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순이’로 불리던 이웃집 반려견을 학대한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이웃집에서 키우던 반려견 ‘복순이’를 학대해 코와 가슴 부위를 다치게 한 이웃주민 C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치료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해당 반려견을 음식점에 넘긴 견주와 해당 음식점 주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검찰의 처분에 반발했다.
4월8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따르면, A씨(64)는 지난해 8월24일 자신이 기르던 복순이를 보신탕 업주 B씨(70)에게 공짜로 넘겼다. 복순이는 A씨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큰 소리로 짖어 주위에 도움을 청한 드라마 같은 일화로 마을에서는 유명했다. 이런 복순이를 A씨가 보신탕집에 넘긴 이유는 동물병원에서 복순이 치료비가 15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복순이는 전날 “내가 키우는 개를 물었다”며 동네주민 C씨(67)가 찌른 흉기에 코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A씨는 장애수당과 노령수당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남편은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어서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B씨는 복순이를 보신탕으로 조리해 팔 생각으로, 복순이의 목을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죽게 했다.
정읍지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 등을 참고해 A씨와 B씨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B씨에 대해서는 복순이를 나무에 매달았지만, 더 이상의 학대를 하지는 않았고, 보신탕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
C씨는 복순이를 흉기로 찌르고 학대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앞으로 잔인하게 목매달아 동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죄를 가볍게 다루는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B씨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지금도 보신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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